남양주보건소는 지난 19일과 20일 관내 평내호평역과 퇴계원역에서 향후 확대되는 금연구역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역사 이용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확대 운영되는 금연구역을 안내했다.

금년 12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법 시행 이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20호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에서만 흡연이 제한되어 있었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앞으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는 홍보 계도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 시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간접흡연제로 남양주를 위한 환경조성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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