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역사 이용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확대 운영되는 금연구역을 안내했다.
금년 12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법 시행 이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20호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에서만 흡연이 제한되어 있었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앞으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는 홍보 계도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 시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간접흡연제로 남양주를 위한 환경조성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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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