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헬프라인’은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부패행위 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초로 1등급 달성 및 2016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등 직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청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에서는 반부패·청렴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지역 유관기관인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반부패·청렴실천 정착 및 확산에 대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반부패 청렴실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 정석규지사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청렴한 국민연금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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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