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지사장 정석규)는 임직원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외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 헬프라인’은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부패행위 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초로 1등급 달성 및 2016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등 직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청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에서는 반부패·청렴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지역 유관기관인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반부패·청렴실천 정착 및 확산에 대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반부패 청렴실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 정석규지사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청렴한 국민연금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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