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2일 장례식장 영업자(대표) 간담회를 노인장애인과 주관으로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을 갖추고 2018.1.29.까지 영업신고 절차, 영업자․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 사망자정보 등록 의무화 등을 설명하였고, 이에 따른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관내의 7개소 전부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최재웅 노인장애인과장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과 조문객들을 위한 고객만족 서비스의 질 향상과 친자연적 장법(葬法)인 자연장에 대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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