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낙영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조례도 발의

경기도의회 송낙영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제3선거구)이 공공체육시설로 인한 진동․소음 등 방지대책,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 하였으며 12일 경기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경기도내에는 약1,200 여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있는데 소음․조명 등으로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또, 현재 경기도의 장애학생 체육활동에 대한 도비지원은 1억원에도 못미치는 실정이었으나 송 의원의 조례 제정을 근거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송낙영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의 소음 ․ 빛공해 방지대책으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지원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건강한 체육활동과 장애극복을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도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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