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17년 정기분 재산세 6만5천건, 155억원을 부과하고 10일 날짜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그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 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 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031-550-2020으로 전화하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안내받고 간편 결제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세의무를 꼭 지켜주기를 부탁하면서 건수와 금액에 따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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