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상구 위법 실태점검결과 19건 적발

경기도가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상구 특별 집중 단속결과 백화점의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별 기동반을 운영하고 주민신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비상구 위법’ 적발에 발벗고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도내 225개소의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에 대한 비상구 특별 단속결과 총 9개소에서 1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했으며 이중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결과 가장 위반사례가 많았던 곳은 오히려 대형 백화점으로 총 28개 대상 중 4개 대상에서 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어 이중 4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이외 대형마트에서는 총 128개소 중 4개소 8건의 위반사례로 4건이 과태료, 복합상영관은 69개 대상 중 1개소에서 2건이 적발되어 1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역적으로는 안산과 분당 지역이 가장 많았는데 안산에서는 피난계단에 물건을 쌓아둔 H마트, H상가와 방화셧터 밑에 진열대를 설치한 B종합상가가 적발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분당의 D상가 건물과 , L백화점 등도 피난 통로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었다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S프라자의 경우 방화문까지 파손하는 등 오히려 대형 백화점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의 경우 미리 예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나 지도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형 백화점이나 상가의 경우 비상구나 피난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는 피할 수 없는 만큼 강력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2건의 단속이 주민신고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시민들이 목격한 비상구 물건 적치행위나 장애물 설치 피난시설 폐쇄 등이 신고 될 경우 연중 운영하고 있는 기동단속반이 즉시 출동해 행정조치할 것인 만큼 휴대전화를 이용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려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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