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산시 종합감사 결과,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해태 등 총 94건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하고 공무원 125명(중징계 1, 경징계 10, 훈계 114)을 문책했으며 21건 1,468백만원을 추징 또는 변상조치토록 하는 등 시정·개선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국․도정 위임사무와 안산시 시책사업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의 건전성 여부 등을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주요 취약업무 및 여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 감사에 반영했으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취약업무의 행태 개선을 위한 제도 및 보완책을 마련하고 예방위주의 지도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민생관련 주요업무 수행 및 지도․감독의 적정성 여부와 지방행정에 부여된 기본적인 공적 책무의 방치 또는 누수 현상이 없는지를 점검했다. 또 안산시홈페이지에 감사반장에 바란다를 설치․운영해 민원을 제보받아 감사에 반영하는 등 공개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종합감사결과에 대해 안산시로 하여금 행정․재정․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처리된 행정의 시정 및 개선사항과 관련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내용 등 감사처분 사항을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감사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언론매체와 인터넷등을 통해 공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산시에서 추진한 도시공원 등에서의 불법 상행위 단속관련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 추진했으며 행정종합 관찰제실시를 통한 현장위주 주민불편사항 해결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 사례 등 우수사례 발굴과 함께 혁신적 사고로 업무에 임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지적 사례를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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