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차상위계층 직업훈련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직업훈련비 지원대상자를 기존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100~130%이내에서 100~200%이내(4인가족기준 월 소득 241만원이하)로 확대하여 지원한다"는 것.

학원비는 실직 중인 저소득계층(만18세이상 만60세이하)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월 학원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며, 컴퓨터, 미용, 요리, 간호, 중장비, 도배, 운전 등 취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분야에 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자활고용팀(590-4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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