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광덕의원
최근 이낙연 총리(상속재산신고 누락  부당 세액공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소득신고 누락),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증여세 체납) 등의 잇따른 세금탈루 의혹이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일반국민들은 세금탈루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매년 1,383여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 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총 15,223명이 재판을 받았으며 8,715명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5,113명이 벌금형(재산형)을 선고받았다.

주 의원은 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의 세금탈루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일반국민들은 매년 1,383여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세금탈루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주 의원은 “세금탈루 적발과 처벌에 있어 수사기관의 이중적 태도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금융 관련 기관은 물론 검찰 또한 공평한 자세와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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