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합동점검 결과 위반차량 1대 적발 고발조치
상수원 보호구역 통행제한 도로는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서는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해서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다.
경기도의 경우 국도 6호선 양평군 양수.용담대교, 국도 45호선 중 팔당호취수구 앞길 및 북한강변도로, 광주시 남종면 지방도 332호선 강변도로 등 4개 구간 62.8 Km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도로로 수질오염물질을 적재한 차량은 통행할 수 없으며 우회도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불가피하게 통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행제한 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하여야 하며, 군용차량과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차량 등은 통행이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사고에 의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도로관리 기관 및 관련부서 등에 고강도 교량난간, 야간 점멸등,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또 도는 "앞으로 통행제한도로 안내판 설치와 위반차량 수시단속,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강화하여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 수질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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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