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지사장 정석규)는 "장애 발생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4개 장애유형인 〔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의 초진일 및 완치일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혈액·조혈기 장애나 암(혈액암, 고형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1년 내지 1년 6개월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으나 가입 전에 시력저하나 시야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반대로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시력저하나 시야손실이 발생 하였으나 가입 전에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은 경우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를 개선했다.

또한 시력저하인 경우 교정시력이 0.3이하에서 0.5이하로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종전에는 시야손실 인정기준이 불명확하여 논란이 많았으나 중심시야가 30도 이하인 경우로 하여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6년 12월 1일 이후에 위에 기술한 질병이 발생하여야 하며,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마지막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국민연금구리남양주지사는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 장애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및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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