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간호조무사에 시설장 자격 부여 건의안 의결

▲ 문경희의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및 직원의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 별표9(3. 직원의 자격기준)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

문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핵심 인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문 의원은 건의안 제출과 관련 “실제 일정 기준 또는 경력을 충족하면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에 간호조무사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 등으로 간호 인력난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 차원에서도 간호조무사에게도 시설장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및 직원의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개정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의결했다.

또, 문 의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의 ‘직원의 자격기준’에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호조무사를 자격기준에 포함시켜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및 직원의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별표9(3. 직원의 자격기준)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설명했다.

한편, 이 날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보건복지부로 전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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