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건설되는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대상...459억 지원

▲ 경기도가 2020년까지 건설되는 따복하우스 등의 임대주택 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따복하우스 홍보관 모습)

경기도가 459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에 건설되는 ‘BABY 2+ 따복하우스(이하 따복하우스)’ 1만호와 행복주택 5만호 등 모두 6만호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5월 따복하우스 1만호 추진계획 발표 당시 도가 마련한 3대 지원책 중 하나로,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는 전국 최초의 주거정책이다.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행복주택)를 예로 들면, 전용면적 36㎡의 경우 이 지역 임대주택 시세는 보증금 8천675만원에 월세 43만4천원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에 80%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정부지침에 따라 보증금 6천940만원에 34만7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수원 광교 입주자는 경기도로부터 기본 입주시 매월 4만9천원, 1자녀 출산시 7만3천원, 2자녀 출산시 12만1천원의 이자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다른 지역 행복주택 입주자보다 비용부담이 적다.

실제로 신혼부부가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2.1% 금리 적용시)을 얻어 수원 광교 경기도 따복하우스나 행복주택 입주할 경우 세대당 연간 58만8천원에서 최대 145만2천원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로부터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받게 되면 행복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부담은 기본입주시부터 출산 자녀수에 따라 점점 줄어든다”면서 “이는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BABY 2+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은 행복주택과 같지만 출산자녀수에 비례해 주변시세의 40~64%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전용면적 44㎡로 육아에 필요한 넓은 공간을 제공 하고,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따복공동체를 활성화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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