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18일 구리시체육관 세미나실에서 (사)축산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축산물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기존영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장 위생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으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백경현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시민 건강과 공중 보건 위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업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 했다.

한편, 시는 향후에도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업소의 위생관리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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