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비용부담 없이 무상철거...8월 말 까지 완료 예정

구리시가 관내 도로변 건물에 설치되어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을 건물주 비용 부담 없이 무상철거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원래 간판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할 때 광고주가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건물주도 본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굳이 비용을 들여 철거하기를 꺼려해 방치되는 간판이 많은 실정”이라는 것.

이렇게 방치한 간판은 점차 노후화 되어 흉물스럽게 도시미관을 헤치고 심지어 낙하위험으로 인한 예상치 않은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금년에 광고물 관련 사업 강화를 위해 신규 설치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방치된 노후 간판을 직접 철거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신청은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가 구리시청 건축과(550-2407)에 철거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기한은 오는 6월말까지이다.

또한 철거신청이 접수된 간판은 시청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간판의 노후도와 위험성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대상이 확정되고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지난 2008년과 2010년에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그간 경기 불황으로 소규모 영업장의 폐업・이전이 많았던 만큼 방치된 간판 정비 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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