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변민선)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같은 기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 마감이 4월 15일 오후 6시 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4월 14일까지는 우체통에 넣어줄 것을 당부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조사하여 동일 필체 등 허위 신고로 의심되거나 대리투표 발생 소지가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사전투표하려는 경우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정책·공약 알리미(http://policy.nec.go.kr)에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가 게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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