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3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기업애로와 생활불편 규제 등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한다.

이번‘기업애로․생활불편 규제, 집중 발굴 기간’운영은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하여 평소 규제개선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 해결하려는 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남양주시 시민이면 누구나 규제 발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www.nyj.go.kr 시민참여-시민제안-기업애로/생활불편 규제개선 건의 게시판), 우편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건의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문의 사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 031-590-4091, 4092)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해 기업과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 37건에 대해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 하고, 자치법규 속 규제 26건을 정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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