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환경기술업소 303곳을 일제점검하고 위반업소 21곳을 경고조치 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에 걸쳐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기술업 30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환경기술업체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적정 이행하며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점검업체 중 안산시 소재 세원환경기술(주) 등 21개소는 환경오염공정시험법 위반 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고 영업해 1차로 경고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향후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않고 영업행위를 계속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54개반 108명을 투입하여 환경기술업이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의 적정여부, 종사자 법정 교육 이수여부, 도급 받은 공사의 일괄 하도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경기도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기술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과 자가측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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