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가동 중단 및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등 촉구

구리시의회(의장 민경자)가 22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의원전원이 공동발의 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3건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과 관련 강광섭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중앙정치인의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여전히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그치고 있다 ”며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또한, 기초연금과 무상 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파산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구리시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여 헌법관련 규정의 개정과 함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구현과 지방의 재정 문제 해결 방안 강구를 촉구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 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이룩 할 것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할 것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구리시의회는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월성1호기 가동중단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과정에서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 미적용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고, 재판 결과 수명 연장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진 바 있다”며, “월성1호기가 위치한 경주는 활성단층이 잠재하고 있어 지난 해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으로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으며, 원전 사고 시 방사능 공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계속 가동되고 있어 지금이라도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방사능 유출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월성1호기의 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구리시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25기를 가동 중인데 11기를 짓고 있거나 추가로 지을 계획으로 정부는 원전을 증강하여 전력수요와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등을 도모하고 나날이 증가하는 전력소비에 대응할 수 있고 경제활성화 효과가 매우 크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지구환경에도 이롭다는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원전사고 발생 시 배상비용, 사고처리 비용은 천문학적이며, 일본정부는 이 비용이 200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원전사고 가능성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고, 원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의회는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리시의회 임연옥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 개정을 통하여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GMO)를 원재료의 종류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GMO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대부분 수입되는 GMO 원재료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열처리·발효·추출·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또, 임 의원은 “유전자변형 DNA의 잔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식약처 고시는 철폐되어야 하며,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GMO를 이용한 모든 식품은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구리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시민 스스로가 일반식품과 GMO에 대한 선택권리가 있다”며 “시민은 먹는 식재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안전한 먹거리로 시민의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으로 이에 유전자변형 DNA의 잔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식약처 고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을 관련부처 및 전국지방자치단체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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