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16일까지 남양주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91개소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합동 점검결과에 따라 설치 규정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보완조치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공공기관․문화시설 및 판매시설 14개소, APT 77개소 등 다중 이용시설 총 91개 시설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했다.

1차 점검한 결과 총51개소의 시설이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해당 시설에 설치규정에 근거 적정 설치하도록 조치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 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전용주차구역 적정설치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자발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설치 부적합 및 위반차량 등의 불편사항 민원접수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단속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한편, 향후 남양주시는 남양주 전지역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정설치 및 주차위반 사항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고, 금번 점검의 미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2017년 합동점검에 추가 점검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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