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및 시의원, 정무직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 해당

구리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직자 등록재산을 23일에 일제히 공개한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감시할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만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면 해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은 공개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이에 해당된다.

방법은 각 위원회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구리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일제히 공개한다.

단 구리시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재산공개 내용은 구리시 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등록 재산 공개를 통해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조치를 취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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