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및 시의원, 정무직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 해당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감시할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만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면 해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은 공개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이에 해당된다.
방법은 각 위원회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구리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일제히 공개한다.
단 구리시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재산공개 내용은 구리시 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등록 재산 공개를 통해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조치를 취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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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