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오남행복센터, 위법 시공행위 근절 위해 다각적 조치

남양주시가 진접 택지지구 내 단독가구의 가구 수 분할에 대한 위법 시공 근절에 나섰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진접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의 가구 수 분할(일명:쪼깨기)행위가 갈수록 증가하여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따라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센터장 정천용)는 지난 8일과 9일 공사감리자,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협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법시공 근절에나서기로 했다.

8일 열린 간담회에서 남양주시는 공사감리자 및 건축사협회 관계자에게 건축설계 시 구조변경이 용이한 평면계획을 지양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지하층 및 다락에 위생배관 사전(은닉) 설치, 가변형 경계벽 시공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 후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또, 사용승인 후 가구수 분할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감리 불성실 등의 책임은 물론 감리자 지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한 9일 열린 유관기관 회의에서는, 예스코(경기지사) 관계자에게 도시가스 공급 시 건축허가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허가받은 가구 수를 초과하여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정천용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공사감리자, 건축사협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위법행위 근절 및 허용 가구 수를 유지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박종선 도시건축과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허용 가구수를 초과하여 시공 및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앞으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은 물론 원상복구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을 통해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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