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총무기획국장 답변

이의용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자치사무 민간위탁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여기서 조례라 함은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각 개별조례와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관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민간위탁촉진조례라 함)가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민간위탁촉진조례 제3조에 의하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개별조례는 특별법 관계에 있게 되며, 각 개별조례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민간위탁촉진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민간위탁촉진조례 제4조제3항에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개별조례로 민간위탁을 규정하지 아니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사무를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함에 있어서 다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오나,

○ 앞으로 개별법령 및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경우 현안사항보고회 등을 통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의원님께서는 사업소의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가 사업소장에게 주어진다면 인력관리에 있어 책임성이 부여되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것 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셨습니다.

▣ 답 변
○ 일 중심의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해 시 본청 및 사업소 7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소장 책임 인사제를 실시하여 국․소장의 조직운영권과 업무역량을 강화 하고 있으나,

○ 6급 공무원의 경우는 현재 읍면동을 제외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담당(팀장)에 대해서는 당해 직위의 직렬 및 직무의 종류․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조직상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하여 보직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양출장소의 경우 6급이 총 18명으로 행정6급 7명을 제외한 10개 직렬은 직렬별로 1~2명의 소수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자체인사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기대할 수 없음에 따라 향후 기구가 확대 되어 출장소 자체에서도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가능할 정도의 인력이 배치될 경우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학서 의원님께서 작년 140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예산배정과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학생들 먹거리로 제공하는 것과 연계하여

○ 금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추진에 대한 노력 등 진행상황과 친환경농산물 위주의 학교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우리시에서는 작년 임시회시 시정질문과 금년 4월 남양주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학교급식개선토론회를 통해서 학교급식이 학생들에게 균형있는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사제공을 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서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과정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금년부터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하여 읍․면지역의 28개 초등학교에 친환경 주식인 쌀 급식을 위하여 약 358백만원을 지원하고 금년 9월부터 관내 7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G마크 1등급 한우 및 돼지고기를 공급하는데 시비 50%와 도비 30%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위탁급식학교의 직영전환을 위하여 금곡중학교 등 2개 학교에 11억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금년도 7~8월에 걸쳐 학교급식지원성과 및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 및 학부모, 교직자 등 모두가 시의 친환경 쌀 지원에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례로 학생들의 잔반량이 예년에 비하여 월등히 감소하는 등 친환경 쌀의 계속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08년도에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동 지역의 초등학교까지 확대지원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동 지역까지 확대할 경우 44개교에 53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남 나주시와 순천시의 사례를 검토한 바, 양 시의 학교급식지원 및 센터운영은 전라남도에서 도내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도정시책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의 재원으로 도비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식은 별도의 센터건물이나 사무실을 갖춘 시스템이 아닌 농업관련부서에서 학교급식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시와 관련 교육청 주관 하에 권역별 지역농협과 친환경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주체인 농협에서 생산농가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아 각 학교에 납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별 급식운영 실태 조사시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사용할 경우 친환경 농산물 품목별 단가가 약 50%~100%까지 비싸서 학교급식비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수요에 따른 적기공급의 문제로 친환경 농산물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영양사 대부분의 의견으로 결국 시의 재정적인 지원여부가 관건으로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요원한 실정으로

○ 우리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을 전학교를 대상으로 공급․지원할 경우 연간 약 5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2007. 8.17.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한 교육협력사업 발전방안 토론회시 「조속히 경기도의 학교급식지원조례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시․군 학교급식 지원시 도비도 함께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학생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점증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와부읍민회관 외 2개소에 남양주시 친환경 농산물 홍보매장을 설치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을 학교와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유기농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안전한 판로 확보를 마련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이 다각적으로 학교급식에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종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이의용 의원님께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인재풀제도(노인인력정보센터)를 도입하여 보다 다양하고 확대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령화사회에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 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축이 되어 노인 적합형 사업을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인력개발 및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지킴이사업등 13개 사업에 521명과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212명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익형 사업인 청소년지킴이사업은 참여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아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06년 상반기 노인취업지원센터 사업평가에서 경기도 내 43개소 중 1위, 전국 231개소 중 2위를 차지하여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인재풀제도(노인인력정보센터) 구축에 대하여 그 과업을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노인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형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제시하신 각종 대형행사에 현장 경험이 많은 노인인력 활용방안 또한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유능한 노인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자립형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제시하신 휴경지 경작 사업은 현재 22개 경로당에서 약 3만6천㎡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휴경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 문제가 있어 경로당에 임대하여 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추진 상에 어려움이 있으나, 각 읍면동장 및 노인회장이 상호 협조하여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자립 지원형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제품을 생산하여 관내 아파트 시행자나 시공사에서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시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수집하여 우리시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이광호 의원님께서는 “남양주시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적 방향은 어떠한 것이고, 중 장기적 마스터플랜은 무엇인지?” 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답 변
○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인간이 일생동안 끊임없이 배우는 총체적 학습활동을 의미하며,
○ 이러한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시를 재구조화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 평생학습도시 건설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교육․문화적 욕구충족과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지역 주민간 교류․협력하는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 또한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및 주체의식 신장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변화에 앞장서는 유능한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 이러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에 대한 기반을구축하고 평생학습기관․단체의 프로그램 및 운영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습정보의 네트워크 기능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 첫째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자원육성을 위해 학습을 통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평생학습 전문가를 육성하여 지속적인 학습으로 성장한 인재를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하게 유도하여 양질의 평생학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둘째, 지역사회 통합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희망케어센터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및 실직자 등 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지역별(동아리 등)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배움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학습문화 조성 및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과 취․창업을 연계하여 경제활동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 셋째, 전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해 도시전체를 평생학습 시설화 하여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게 하고 또한 학습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홈페이지)을 구축하여 학습문화가 U-쾌한 학습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그 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전담팀을 신설하여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쾌한 시민강좌 및 명품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 또한 교육기회가 적은 여성들에게 취․창업, 자격증 취득, 정보화, 생활기술, 취미․교양, 외국어 등 28과목 62개 강좌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평생학습 성장기의 해로 정하고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 활성화는 물론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평생학습기관․단체간 종합 네트워크 및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5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늘 배움으로 성장하는 쾌한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 또한 2009년 이후를 도약과 안정의 해로 정하고 프로그램 개발 공모사업 추진과 직업․자격증 취득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평생학습 관계자 전문연수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는 성매매업소로서 추정되는 간판이 주거지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속속 늘어나고 있으나, 시 관계자들은 어떤 감독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성 매매의 유혹과 가능성 등 의심되는 업소인 스포츠마사지 등은 자유업종으로 행정기관에서 별도 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단속은 사법기관인 남양주경찰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앞으로 남양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과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 경제환경국장 답변

조성대 의원님께서
○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홍보여부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실적이 저조한 이유 및 실효성 없는 보조금 지급문제와 향후 업무처리 방향
○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미흡한 사유 및 대책
○ 환경업무의 중요도 및 업무량 증대에 따른 환경국 신설 등 4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 답 변
○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홍보여부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환경부에서 2003년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시행에 따라 그동안 검사대상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180,041건의 개별 안내문을 발송 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정기검사와 함께 통합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적기에 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자의 경우, 차량 제작년도가 98년도 이전 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최초 2만원부터 시작하여 2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고, 제작년도가 98년 이후 자동차인 경우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최초 4만원부터 시작하여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제도로서 납부저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 정밀검사 과태료에 대하여는 그동안 18,958건 38억1천5백5십만8천원을 부과하여 6,427건에 6억1천8백8십1만9천원을 징수, 징수율이 16.2%로 저조한 실정이오나 체납액 31억9천6백6십8만9천원은 당초 원금 3억7천5백9십3만원 (최초부과시 2~4만원)의 7.5배에 해당하는 검사지연 가산금이 28억2천7십5만9천원이 추가 부과된 금액으로 거센 항의 민원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당해 차량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에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실적이 저조한 이유 및 실효성 없는 보조금 지급문제와 향후 업무처리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및 조기폐차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25%, 시비25%로 사업비 1백6억7천1백3십8만원을 확보하여 그동안 1,258건 33억1백3십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배출가스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으로,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고 쾌적한 대기의 질이 개선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감장치 부착차량 중 버스, 화물차를 임의 선정하여 6개월마다 필터 청소와 매연배출 실태를 측정하여야 하나, 인력부족 등으로 원활한 추진을 하지 못하였으며, 화물자동차에 대한 검사시 생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감장치 장착시 부여되는 정밀검사 의무 면제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 할 계획입니다.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업무처리 방향은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을 위한 보조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하여 운행상황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불편이 없도록 처리기간을 1/2로 줄여 신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미흡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 등)규정에 의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중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 2006년도에는 126,695건에 36억7천2백6십5만9천원을 부과하여 2007. 9. 5. 현재 102,748건에 28억8천9백9십1만9천원을 징수하여, 2006년 말보다 4.2%가 증가한 목표대비 78.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도 66,378건에 18억5천6백1십2만3천원을 부과하여 48,496건에 13억5천9백4십5만5천원을 징수, 목표대비 73%의 징수율을 거양하고 있으나, 납부대상자의 납부의무 부족으로 체납액 44,829건 12억7천9백4십만8천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시정소식지 쾌한도시, 남양주시 홈페이지, 대기오염전광판, 지방지, 경동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자동차의 경우 체납액 발생할시 즉시 압류조치하고, 시설물의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시설물 압류처분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설물 소유자의 차량을 대체압류 조치하여 체납액을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의 경우 체납자에 대하여 전체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2회 발송하여 자진 납부토록 독려하였으며, 11월중에 1회 더 독촉장을 발송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환경업무의 중요도 및 업무량 증대에 따른 환경국 신설용의에 대한 인사팀의 답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질오염총량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수이북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시가 가장 먼저 오염총량 전담기구․인력증원에 대해 행정자치부승인(2005. 9. 2. 정원3명)을 득하여 전담조직인 오염총량담당팀을 2006. 1. 12일자로 설치하였으며,

○ 우리시는 일 중심의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해 7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국․소장 책임인사제를 실시하고 있어, 수질오염총량제관련업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자동차배출가스관련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호과 정원은 18명이나 2명을 추가 배치하여 현원 20명이 환경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 신설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증가와 환경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07총액인건비제 전면실시에 따라 지난 9월 3일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함으로 향후 지속적 인구증가로 환경관련 업무와 부서가 증가하고 국 설치 여건이 마련되면 환경국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조성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랜드(Eco-Land)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 환경부의 공사중지 요청으로 사업이 적법하지 않게 되었 으니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의 즉각 취하와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의 소송은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별개라는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1. 에코-랜드(Eco-Land) 조성사업
○ 우리시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우리시 관내 다른 지역에 설치․운영중인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재활용폐기물선별장,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과 함께 49만 시민들의 위생적인 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입니다.
남양주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1991년부터 추진되어 이미 부지매입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한 사업으로 우리시의 미래, 시정의 연속성․일관성, 구리시와의 폐기물처리시설 협약이행, 우리시 타 지역과의 형평성,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우리시의 중요 역점사업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 쟁점에 대하여
○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우리시 매립장 조성사업이 산지전용면적이 20만㎡이상으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 5. 18. 공사중지 요청한 사실을 경기도를 통하여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매립장 부지는 1993. 12. 22. 환경처장관이 매립장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기도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당시 조성면적 325,910㎡, 매립용적 3,549,095㎥의 일반폐기물매립시설 설치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남양주군 의회 설명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1995. 3. 15. 환경처장관(당시 한강환경관리청장)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후 도시계획 시설결정(1998. 10. 22. 경기도지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1999. 3. 9. 남양주시장)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999. 5. 10. 공사에 착수하여 부지내 벌목 및 제근작업을 시작으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여 공정률 30%의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던 부지로서 1999년 공사당시 모두 적법하게 전용되었고, 실제 산지전용면적은 공원조성구역에 이식․활용하기 위해 존치한 잣나무 조림지가 약 5천㎡에 불과하므로 산지전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3.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의 즉각 취하와 시장의 사과를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 민선4기 이전 사업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시민들의 아픈 기억에 대하여는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으며, 이에 대해 지난 2007. 3. 16. 시장과 주민대표 대화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바도 있습니다.
○ 에코-랜드 조성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3. 16. 시장과 주민대표 간 대화를 시작으로 시에서는 다이옥신 관련 타당성 자료를 주민대표에게 제공하여 검증토록 하였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였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으며, 현 시점에 각종 민․형사상 고소․고발의 취하는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수원지방법원의 소송은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별개라는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환경부가 요청한 공사중지요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이나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바 소송이 종료되었을 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할 의무가 발생되므로 시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광복 도시국장 답변

김학서 의원님께서 진접지구 분양가 승인과정 및 평당 분양가가 어떻게 750만원이 넘게 승인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분양가 승인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 진접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 분양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전용면적 85㎡ 이하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리에 있어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승인을 얻기 전에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용 등의 분양가 산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의무적인 조항은 아니나 우리시에서는 진접택지개발지구 주변 공동주택 분양 가격과의 격차문제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예방 및 합리적인 처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자

- 전용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택지지구내 전체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거쳐 처리하는 방안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 그 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7개단지 6개 업체로부터 접수되어 3.3㎡당 평균 분양가를 검토한바,
전용면적 85㎡이하 규모는 평균 7,692천원, 85㎡초과 규모는 평균 9,341천원에 대한 택지비, 가산비용 등의 적정산정 여부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한바 인근 공동주택의 분양가격보다 전반적으로 다소간 높다는 판단에 따라 분양가격 조정권고 토록 결정되어
- 신청업체들로 하여금 분양가격에 대해 하향 조정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경우 평균 7,692천원에서 4만7천원 감한 7,645천원으로,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경우 평균 9,341천원에서 39만4천원 감한 8,947천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하여 제출하였으나
- 조정 신청된 분양가격 또한 높다고 판단되어 2차 조정권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경우 평균 7,692천원에서 9만6천원 감한 7,596천원으로, 전용면적 85㎡초과 규모는 평균 9,341천원에서 48만4천원 감한 8,857천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 분양가격으로 제출되어 최종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처리한 사항입니다.

○ 분양가격 심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3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기본형 건축비+지하층 건축비)×공동주택 건설 공사비 지수〕+지하층 건축비를 제외한 가산비용+택지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 기본적인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는 고정적인 가격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비해 지하층건축비와 각종 가산비용에 따라 건축공사비의 단위당 가격이 유동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가산비용으로는 추가적인 지하층의 건축공사비를 비롯하여 친환경건축물 예비 인증 여부와 법령 등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 추가적인 지하층 건축공사비 등 가산비용에 대한 산정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경제원에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된 전문업체(사단법인 대한경제연구원등)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사항으로 분양가격 산정에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하겠습니다.
○ 참고로 약 1년 전에 분양한 판교택지개발지구건과 가산비용에 대해 비교 검토한 결과 진접택지개발지구는 판교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주차대수(지하주차장 면적)가 세대당 1.26대로 높으며 또한 지질 대부분 암반으로 되어 있어 지하층공사에 따른 가산비용이 높고,
- 법령 개정 및 승인조건 충족 등에 따른 가산비용 항목 즉각 세대별 기계 환기설비 설치,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인증, 스프링쿨러 설치, 바닥충격음 방지를 위한 바닥두께 증대 등 판교지구에 비해 추가적인 가산비용의 증가사항을 감안하면 판교와 비교하여 볼 때 분양가격이 높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 판교와의 분양가격 비교(증가사항)
- 지하층 건축비 : 약 184천원(3.3㎡ 기준)
- 가 산 비 용 : 약 268천원(3.3㎡ 기준)
- 기본형 건축비 : 약 52천원(3.3㎡ 기준)

이용걸 교통도로국장 답변

이정애 의원님께서
○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자동차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이며,
○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따른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 답 변
○ 서구 선진국과 달리 교통문화를 성숙시킬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자동차 대중화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교통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국가·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 특히 어린이들은 주거·생활환경, 활동영역 및 인지·판단 능력의 미숙 등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노출 되어 있어,

○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병행하여

○ 교통안전 체험장을 설치, 질서의식 함양과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실천하는 어린이(유치원생, 초등학생) 교통교육 환경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 별내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부지내에 실외체험시설 12,000㎡, 실내체험시설 건축물 900㎡에 신호등, 교통안내 표지판, 횡단보도, 육교, 철길 등 교통체험 시설과, 소화기 사용방법, 연기체험, 응급처치 등 소방체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 1월15일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사업비는 총2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은 경찰청 국비 12억과 토지공사 8억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는 2009년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 적으로 협의 하겠으며,

○ 체험장이 설치되면 민간 위탁을 통해 최소 경비를 지원 우리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선진화된 교통질서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태식 보건소장 답변

김학서 의원님께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 확대를 통한 예방접종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출산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0세~6세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을 현재 자체시비만으로 무상 예방접종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2006. 9. 27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의원에서도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2006. 12.29. 국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됨에 따라 2007년 1회추경시 예방접종사업비 1,030백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원시 등 타. 시군 실시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2회 방문과 수차례의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을 2008년도에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병원,의원 등에 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계약준수,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2007.9.5. 입법예고중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본사업을 2008년에 시행할 예정이나 만일 국비가 시달 되지 않을 경우는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영유아(0세~6세)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시민편의 제공은 물론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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