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조성대 의원입니다

제5대 남양주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어 서고 있습니다.
뒤돌아 볼 틈도 없이 봄인가 싶더니 어느 덧 시간은 주마등처럼 지나 가을이 찾아오고 한 해의 성과를 정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회를 이끌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찬 미래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선4기 시정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내용과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청취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각 언론사 기자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남양주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민선4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뒤돌 아 보면 시장께서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98개 명품과제를 제시하고 활발하게 추진함은 물론 1,400여 공직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동참한 8272반과 희망케어센터 운영 등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상수원보호구역 등 토지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시 전체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 규제로 시의 균형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최근 환경부가 추진한 「수변토지관리사업단」의 설립은 수질개선이라는 명분 하에 환경개선사업비가 토지 매수에 중점 투입됨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 실질적 환경개선사업이 줄어드는 결과로 지역개발에 역행하여 또 하나의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분야는 우리 시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8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공포 시 환경부에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우리 시 개발계획 승인 시 오염총량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기존의 배출농도 규제에서 벗어나 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수질관리와 지역개발을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난개발을 억제하고 개발계획 수립 시부터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시에 기준연도 배출부하량, 삭감계획, 목표수질 설정, 개발계획 등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요소의 설정이 잘못되면 개발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개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을 지난 2000년에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을 2회나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개발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것인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별내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환경부가 용암천 소유역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지난 7월 13일 본 의원이 참석한
남양주시 용암천 소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보고된 내용에 제시된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으로는 용암천의 목표수질 달성이 지난하여 장래 개발물량이 없어 지역발전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와 향후 업무추진 방향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개발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중요도가 메가톤급이라 보여 지는데 시장께서는 전문인력 충원 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자동차배출가스가 지목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외에 별도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요구되어 우리 시에서는 2003년 4월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 및 자동차 소유주의 관심 부족으로 정밀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기간 경과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체납액이 2007년 6월 현재 3,196,689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노후 및 폐차보조금을 지급하여 우리 시는 2007년 6월 말 현재 5,767건에 13,679,757천원을 지급 하였으나 특정경유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사후관리를 위한 DB구축 등 관리체계가 없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나, 2007년 6월 말 현재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저조하고 위반차량에 대하여 저감장치 탈거 등 장치의 회수 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의 실효성 조차 의심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으신지?
또한, 검사기간 초과로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은 있는지?

아울러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나, 현재까지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실효성 없이 보조금만 지급하는 업무처리가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업무처리 방향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써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건물과 경유 자동차로써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부과 및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126,699건에 3,672,787천원을 부과하여 102,318건에 2,877,940천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에는 66,381건에 1,856,228천원을 부과하여 48,111건에 1,349,790천원을 징수한 것으로 본의원은 확인 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징수금액을 확인해 보면 부과금액에 각각 78% 및 72%로 징수율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담당자 1인으로서는 매년 126,000건이 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처리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직원을 보충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의 욕구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환경업무의 중요도 및 업무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분야 업무처리를 신속히 하고 시민의 환경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력을 확충하는 등 환경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환경국을 신설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이 아름다운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14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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