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이의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9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양주시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부터 새로 도입된 일문일답형 방식으로, 하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되 일문일답형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기획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991년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쉽게 말해 자치단체가 그 고장에서 할 일을 스스로 찾아 논의하고 결정하면서 그 고장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모두가 그 지역의 모든 일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없으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지방의 일을 처리하게 합니다.

즉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에서 결정한 방향에 따라 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자치단체간의 감시와 균형을 맞추어가며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무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에 대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행정개선의 일환으로서 비용의 절감, 서비스의 향상, 행정의 민주화, 사업의 전문화 등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법」 또는 개별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 민간 위탁에 대한 개념과 근거를 아시겠죠?

바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몇 건 인줄 아십니까?

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도 30(39)가지의 종류에 41(50)건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희망케어센터 운영이라든지 각종 복지사업, 시설의 운영, 쓰레기처리 관련 업무 등입니다.

위탁된 사무를 분석해보니 민선4기 이전에 위탁한 사무가 14건, 민선4기 이후에 위탁갱신이든 신규 위탁이든 27(39)건이 위탁 처리되고 있고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중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위탁동의를 받고 위탁한 사무는 “열린 이동도서관 통합 위탁관리” 등 단 6건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알고 계시죠?

그 조례 제4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조례에 명문 규정이 있음에도 33건의 사무가 의회의 동의없이 민간에 위탁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000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는 그 성격상 집행기관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기본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시다시피 법률도 기본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특별법이 우선하지만 특별법이라 해서 기본법의 모든 내용들이 모두 적용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오리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적용 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민간위탁 전체 사무에 관한 것이지 각론적으로 사무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된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3월22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아주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뭐냐하면 조례안 심의 날짜가 3월22일인데 이미 열흘 뒤인 4월2일에 ‘권역별 희망케어 센터“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4개 권역에 위,수탁계약을 마치는 등 사무의 위탁까지 마무리 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절차 과정이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을 하였으나 전국 최초의 우리 시만의 명품사업이라 해서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안건을 가결하면서, 사무를 민간에 위탁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 아닌가하는 판단에 행자부의 회신내용,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시에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 사무의 추진 과정을 보면 「지방자치법」과 각종 개별 법령에 대부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그 규정을 준용하여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위탁사무를 보더라도 41(50)여건에 수십억의 사무처리비용이 민간으로 위탁되는데 민간위탁의 효과, 수탁자의 선정방법,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를 위탁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의 근거조항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다’라는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종류, 범위 등이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기본조례의 배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러나 “...를 위탁하여야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의회 동의 절차가 민간위탁을 어렵게 함으로서 효율성을 떨어트린다고 하는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의 최우선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인 「민주성」을 수단적 목표인 효율성의 하위 목표로 인식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조례의 제정취지는 사무의 성질상 직영보다는 위탁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되,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투명하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것입니다.

민간에 위탁한 행정처리가 완전한 법치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되려면 “...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충분조건과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된 필요조건이 구비되어야 완전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의회의 동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절차를 따르지 않은 지나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계약시기를 정하여 기준(예를 들어 민선4기 이전과 이후)으로 삼아 오래 경과된 위탁계약은 위탁계약에 따른 악의가 없거나 위탁에 따른 현저한 행정서비스의 저하가 없다면 그대로 인정해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선4기이후)일 경우는 집행부에서 이제라도 사후동의안을 제출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법제실무 교육을 시킬 것을 약속하며 사과를 하는 선에서 시의회에서는 가결시켜주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논리를 토대로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만 다시한번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것이며, 또한 기존의 민간위탁의 충분조건인 근거를 마련하는 개별 조례를 전부 발췌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개정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정의 위탁과정을 거쳐야 되며,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 위탁 할 경우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시정의 주요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간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따져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민선 4기 들어 각종 협약서, MOU(즉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례가 꽤 여러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협약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할 정도라면 아마 소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지역상황이 확 바뀌는 아주 중요한 건일 것입니다. 주요정책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철4호선 연장, 민자도로 개설, 또는 각종 개발 협약, 분담금 협약 등 주로 굵직한 현안에 지금까지 여러 건의 협약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이렇게 중요하고 굵직한 현안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사전에 보고나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던 경우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체결하고 그나마 사후에 보고라도 있었으면 다행입니다만 그마져도 매스컴을 통해서야 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입니까?

교과서에 보면 지방행정의 최고의 기본적 이념은 「민주성」이라 합니다.
지방행정의 민주성이란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의 의사와 요망의 우월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방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들을 참여시키며, 주민전체를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중요한 정책을 타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하는데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전 협의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집행부의 독선을 막아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으로 시작부터 부작용을 줄이면서 투명하게 행정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부터 분담금 형태의 세입 예산이 있었죠?

주택공사와 분담금 협약서에 의해 30억이 세입․세출 편성된 것을 확인 했습니다. 사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리저리 따져보다 보니까 확인 됐습니다.

과연 분담금이 적정한지? 혹 협약서에 하자는 없는지? 등등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공사와 협약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다음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우리시가 발전적인 노인복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만들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노인이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UN)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7%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1%이상이면 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비중이 전체 인구의 7,2%를 기록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에는 14%를 웃돌아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우리시 남양주시를 보면 2006년 말 기준 경기도 평균 노인인구 비율이 7,3%인데 비해 우리 남양주시는 8,2%를 차지하여 경기도 평균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비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2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유년인구0〜14세로 나눈 노령화 지수는 2020년에는 109%를 기록해 유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령화 현상은 의료비 부담 증가, 경제 활력 감소에 따른 성장률 저하 등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현실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의식이 크게 희박해지는 등 가족의식 변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2020년에 유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아진다고 생각할 때 엄청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 즉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인구의 증가가 사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로 인해 대두될 문제점은 노동력의 절대 부족과 젊은 층의 노인인구부양부담금이 증가될 것이고, 출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급격한 인구저하 등으로 인하여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학의 발달과 생활 향상으로 아직 한창 일 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같은 노동력이 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엄청난 문제점을 앞에 두고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임금, 3D기피현상 등을 이유로 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으로, 동남아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노인인력은 남아돌고 공장을 해외로 빠져나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합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많은 사업들을 연구해서 지자체에 접목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13개 사업에 국, 도, 시비를 합쳐 81,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거리 환경지킴이, 청소년지킴이 등 공익형과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노노도우미 등 복지형, 시청내 스팀세차와 같은 시장형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 사업 참여자가 연인원 521명으로 추산됩니다. 우리시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40,008명에 비해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수행기관은 남양주시 사회과 가족여성과 등 각 행정부서와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분산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혹시 국․도비지원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형식적으로 노인 일자리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께 일자리의 제공과 더불어 노인들이 살맛나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제안에 앞서 무엇보다 우선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활동 가능한 노인 인재풀 즉 ‘노인인력정보 센터’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노인들께 당신의 노동능력과 전문지식, 그리고 활동가능한 범위 등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런 DB가 기본이 되어야 여러 가지 사업을 역동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익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간단한 민원안내 등 각종 민원현장에 경험이 많으신 노인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본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느낀점이 일본은 각종 민원 현장에 과거 그 직에 근무하다 퇴직하신 노인들이 계셨습니다.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한 민원안내에는 건강하신 노인인력 활용이 훨씬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대형행사에 노인인력을 활용한다면 아마 훨씬 행사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개최될 ‘다산문화제’행사에도 노인인력 DB에 의한 훈련된 노인인력이 활용된다면 훨씬 성숙된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자립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를 들어 휴경지 경작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휴경지 경작사업이 비단 어제 오늘의 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남양주시의 특성상 충분히 활용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그리고 당해 읍, 면, 동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휴경지를 조사, 발굴하여 노인복지 담당자와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토지이용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자립지원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우리시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노인들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는 계속하여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주시기가 되면 아파트 시행사나 시공사측에서 입주민들에게 입주 선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노인들이 제작한 상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면 아마 엄청난 일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상품 견본을 보이면서)
이것이 시흥시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하여 선물로 사용되는 받침대로 쓰이는 물건입니다. 아파트 사업시행사나 시공사에 협조 의뢰하여 노인들이 경노당에서 화투치는 대신에 만들어낸 상품을 구매토록 협조요청을 하여 실행한다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점점 더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급기관에서 지원해주는 국․도비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나 일자리창출 사업은 아마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속에 대안을 마련 중에 있을 것입니다. 우선 DB를 구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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