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 담아"

강제적인 임신 등 비윤리적 행태가 자행되고 동물학대의 온상이었던 강아지공장이 사라지게 된다.

또 강아지를 매달고 질주한 일명 ‘악마 에쿠스’사건처럼 국민적 공분을 샀던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회 김한정 의원은 23일  “악마 에쿠스 사건, 강아지공장 등 국민적 공분을 샀던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신고제인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상향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자체장의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영리목적 동물 대여 금지 등 처벌대상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 추가 등이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동물포럼 회원이자 동물복지법 지지자로서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 김한정 의원은 지난 21일 개최된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도 매번 후순위에 밀려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동물보호법 통과를 위해 법안소위 위원들을 설득해 맨 처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김한정 의원은 “동물복지는 반려동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농장의 젖소, 닭, 길고양이 모두에게 적용돼야 하는 개념이며,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동물 잔학행위나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과 방지를 위한 노력, 동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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