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직무수행 등 명시...구금상태시 의정활동비도 제한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는 2월 21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양주시의원 8명(이철영·최옥녀·우희동·이도재·정진춘·이창희·이진택· 박영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조례는 지난 2011년 2월 3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시행으로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조례)를 제정 권고함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남양주시의회는 이 날 제정한 행동강령조례에 ▲ 인사청탁 금지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규정을 신설하고,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 ▲ 금전거래의 제한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담았다.

또, 의회는 이와 함께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속 등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지급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또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강화를 통해 의원의 윤리관을 확립하도록 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주요 내용은 ▲ 겸직 신고시 법정기한 내 신고, 관련 양식 활용 등 신고규정 구체화 ▲ 시 및 공공단체와의 영리목적 거래 및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관리인 금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시 징계기준 구체화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3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이철영의원(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67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남양주시의회의 의원으로써 높은 강도의 청렴함과 공정한 직무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조례를 통해 보다 청렴한 남양주시의회,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로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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