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건으ㅢ안 의결...거주민 이중삼중의 고통 지적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가 지난 21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남양주시의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은 우희동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 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이번에 의결한 건의안과 관련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건축법’에서는 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상태를 원상회복 할 때까지 매년 2회 이내로 부과 받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농지법’에서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농지전용을 득하지 않고 타용도로 이용 시 농지의 처분명령을 통해 6개월 이내 원상회복 또는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또 “정부정책에 맞춰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규제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은 토지이용제한, 개발제한구역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이에 따른 사법기관에 고발을 받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아오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회는 의결한 건의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위반사항에 따라 포괄하여 부과하고 그 한도를 현재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한도 5,000만원으로 일원화하며, ‘개발제한구역법’상 매년 2회 이내, 농지법 상 매년 1회 반복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초 1회 부과토록 완화하고, 헌법 제23조에 부합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우희동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더해져 농지법까지 이중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행강제금처분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반세기 가까이 규제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되길 바란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남양주시의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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