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선 시군과 10월 8일부터 5일간

경기도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도내에 소재한 10,484개소의 의료기관에 대해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1월 3일 의료법이 개정공포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마련되어 이를 기준으로 지도하고, 점검기간중 적발된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해서는 검토 후 해당 시군에 통보해서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을 병행 처리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의 광고 행위 ▲선정성, 환자오인 등 의료광고 범위외 광고 ▲의료광고 심의 미필 또는 미 승인된 광고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의약관리담당 등 56명 15개조를 편성해 지도점검을 한다.

또한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25일간 도내 31개 시군에 소재한 10,484개소의 의료기관에 대해 무분별한 의료광고 자체정비 기간을 갖도록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이 사라지고 환자를 오인시킬 광고를 없애 의료질서가 확립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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