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투표 연기 불가피...김 시장 복권

<3보>법원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회의를 소집 한 가운데 김근래 소환찬성 선대본부장과 일부 시의원 등이 중앙선관위 방문길에 올랐다. 하남선관위는 자체적인 입장 결정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또, 하남선관위에 판견됐던 타 지역 선관위 직원들은 14일자로 소속 지역 선관위로 모두 복귀 할 예정이다. 한편 소환찬성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9시 경 대책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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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법원이 1심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무효라고 결론 짓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곧바로 회의를 소집 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또, 법원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오후 5시경 쯤에야 판결문을 보내 올 것으로 보여 하남선관위는 판결문이 도착 한 후에 관련 회의에 들어 갈 예정이다. 하남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회의결과와 판결문 내용을 검토 한 후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법원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이 개개별로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와관련 소환을 추진했던 소대위는 선관위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는 한편 선관위의 입장 표명에 따라 향후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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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김황식 하남시장 등 소환대상자 4명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 한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김 시장의 손을 들어 줘 소환투표 진행 일체가 정지됐으며 김 시장은 직권이 회복됐다.

따라서 13일부터 진행됐던 토론회 및 연설회도 중단됐으며 주민소환 투표일도 사실상 연기됐다.

13일,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여훈구)는 김 시장 등이 낸 소송 선고공판에서 하남선관위가 주민들이 청구 한 소환투표 청구를 수리 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서명부에 기재되야 할 청구사유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 있고 소환투표 청구에 필요 한 유효 서명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을 낸 여훈구 판사는 지난 달 31일 김 시장이 제기 한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내렸던 판사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고 본안소송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정확한 판결 요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항소여부와 계속 소환투표 일정을 진행 할 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며 하지만 20일로 예정 된 주민소환투표의 연기는 불가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명부 개개별로 청구사유를 받아야 하나 여러개를 묶어 기재 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선관위의 입장을 곧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남양주투데이와 기사교류협약을 체결한 교차로저널에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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