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서강대에 협약해지 통보...시 손해 배상 청구도 계획

남양주시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핵심으로 지목한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조성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남양주시는 6일 “지난 3일자로 서강대에 ‘서강대 측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우편으로 캠퍼스 건립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 이번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건립협약 해지 통보는 서강대 측이 당초 시와 남양주도시공사간의 협약에 따라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대학 이전 승인을 신청했어야 했지만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서강대는 지난 2013년 7월 25일 남양주시와 기본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사업에 필요한 교육부승인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서강대 측에 수차례 협약에 따른 책무이행을 촉구했지만 성강대는 제2캠퍼스 건립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등 절차를 무기한 보류해 왔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10월 90일 이내에 교육부 승인 절차를 이행하라고 대학 측에 최종 통보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시는 서강대의 남양주캠퍼스 건립 사업이 장기표류할 경우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되고, 이로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개발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기본협약의 해제를 결정했다.

한편, 서강대는 신촌 캠퍼스가 공간적으로 협소해 제2캠퍼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양주시와 공감대를 형성해 남양주에 캠퍼스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이로 인해 양정역세권사업은 당초 60만㎡에서 176만㎡로 확대됐다.

하지만 서강대 이사회가 지난해 9월 서강댕 제2캠퍼스 설립기획단이 마련한 재원계획과 이전계획에 대해 재정 안정성 등을 이유로 부결하고, 캠퍼스 설립을 위한 교육부 신청을 보류하면서 서강대 총장이 사퇴하는 등 학내 갈등이 이어졌다.

이번 서강대에 협약 해지를 최종 통보한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복합단지 개발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닌 인구 100만명의 자족도시를 준비하는 역점 사업인 만큼 이번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그동안 사업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등의 시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서강대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봐 별도로 당초 서강대 캠퍼스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경제적 효과가 큰 대학이나 종합 의료시설 등 대체 시설을 유치해 양정역세권복합단지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남양주시의 이번 서강대에 대한 협약 해지통보는 서강대 측의 교육부 신청을 기다리는 것보다 양정역세권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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