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 의원(한나라당, 시흥1)이 발의한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고령화와 핵가족 등으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내년부터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노인계층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없애주기 위하여 65세 이상으로 매월 건강보험료가 10,000원 미만인 개별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저소득 노인들에게 건강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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