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전후해서는 택배서비스이용이 크게 늘어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소비자분쟁 발생 가능성 또한 높다.

이에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 들어 택배서비와 관련된 소비자분쟁 접수건수는 총108건이었으며, “물품 분실 36건”, “물품 훼손·파손 34건”, “불친절 등 부당행위 19건”, “배송지연 17건” 등으로 나타났다.

분쟁사례는 K씨(수원, 20대, 여)는 지난 7월 배송의뢰한 물품을 택배사에서 분실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에서는 본사와 지사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서 처리를 미루고 있다.

C씨(화성, 40대, 여)는 고향에서 보내온 김치를 받아보니 이미 모두 상한 뒤라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에서는 인수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할 수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분실·파손 및 배달 지연의 경우 “운임 환급 및 손해배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에게 “명절에는 택배이용이 급증하므로 배송일자를 반드시 확인할 것과 운송장에 물품의 내용 및 가액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강조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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