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명절기간 남양주 등 7개 지역 시범 추진 후 전면 실시

▲ 경기도가 저소득층 가구와 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행복카세어' 사업을 31개 시.군 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올해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행복카셰어’사업을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 추진한다.

경기도청 소유 차량만 제공하던 행복카셰어 사업을 도 전체로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집 근처에서 쉽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25일 시군 연계 시범사업 실시, 통합운영 차량시스템 구축, 징검다리 연휴 운행 등의 내용을 담은 ‘행복카셰어’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카셰어는 주말과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 공용차량을 도민과 공유하는 전국 최초의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다.

지난해 2월 시범운영이후 5월부터 본격 사업을 시작했으며 한 해 동안 4,940명의 도민이 1,108대를 이용했다.

활성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에 시·군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 명절 기간에는 남양주, 부천, 시흥, 양평, 의정부, 파주, 화성 등 7개 시·군 소속 차량 24대(승용 20, 승합 4)가 행복카셰어로 사용된다.

지난 19일 마감된 설 명절 행복카셰어 신청에는 모두 148명이 참가했다.

도는 심사를 거쳐 자격이 확인된 이용자에게 도 소속 차량 105대와 시군 소속 차량 24대 등 129대를 행복카셰어 챠량으로 제공한다.

도는 상반기 동안 시군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시군부터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시군별로 공용차량 총괄관리 및 행복카셰어 전담팀을 신설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2018년부터 시군 종합평가 지표에 행복카셰어 도입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차량신청과 자격확인 등을 원 스톱으로 처리하고, 운행정보와 차량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운영·차량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를 담당자가 일일이 자격여부를 확인해 승인하고 있다.

또한 이용차량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없어, 이용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상태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도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휴일 사이 평일, 이른바 징검다리 연휴에도 행복카셰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복카셰어 지원대상은 만 26세 이상 경기도민(2년 간 중과실 교통사고 경력이 없는 사람)가운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문화·다자녀·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차량 이용기간은 매 주말과 공휴일 첫날 오전 8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로 짧게는 이틀, 길게는 5일 여 간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워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 여유가 없어서 부모님 산소 방문을 포기했는데 가게 됐다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행복카셰어 덕분에 행복해 했다”면서 “지난해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효용성이 검증된 사업인 만큼 도 전역 어디에서나 쉽게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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