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17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하는 연납 접수를 받고 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후납 형식으로 부과되나 연납은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연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절세 제도이다.

2016년 이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우편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연납 신청이 필요하다. 만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명의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명의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구리시청 세무과로 전화(031-550-2784, 2791)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현금 또는 카드를 이용하거나 지방세 ARS납부(☏ 031-550-2020)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go.kr), 가상계좌번호 납부(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등이 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구리시 세무과(031-550-2784, 2791)로 연락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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