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담배소매·판매, 공중위생, 옥외광고업 등 49개 업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그동안 폐업시 시청(인·허가 관청)과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하는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접수기관에서 업무를 일괄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 간 자료전송(시스템, 팩스 등)으로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체계이다.
대상업종은 ▲통신판매업, ▲ 담배소매·판매업, ▲공중위생업, ▲옥외광고업 등 49개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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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