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17일 의회 나눔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을 초청해 구리시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서 김 원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이해와 청렴확산'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준 자나 받은 자가 모두 처벌되는 쌍벌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후진적인 접대문화와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타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있었던 지인을 통한 인사청탁을 비롯 사적연고에 의한 쪽지예산수립 및 집행은 청탁금지법 등에 위반된다" 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근절해야 한다" 며 "공직자는 누구든지 공금사용에 있어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고 말했다.

민경자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부정청탁법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청렴한 구리시의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의원과 직원 개인의 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며 "구리시의회가 청렴의 일등 공신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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