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60여개 자진철거 계고 후 40여개 강제 철거 완료

▲ 남양주시 진접읍이 불법광고물 에어라이트에 대한 강력한 정비를 지속하고 있다.
남양주시 진접읍이 2017년부터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를 일제 철거하겠다고 밝힌 이후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1월 17일 현재까지 보도 및 차도에 무분별하게 불법 설치되고 있는 에어라이트 160여개를 대상으로 자진철거 계고 하고, 40여개를 강제 철거했다.

정천용 진접읍장은 “불법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은 설치할 수 없는 금지 광고물로서 지속적인 관·경 합동단속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정비구간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한 시민은 “에어라이트 줄에 걸려 넘어진 적도 있고, 인도를 막고 있는 에어라이트 때문에 도로로 걸어가야 할 때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깨끗한 도로를 보니 상쾌하다”고 했다.

실제로 2016년 평균 일주일에 4~5건씩 들어오던 에어라이트 관련민원이 2017년에 들어 제로(0) 상태이다.

진접읍 환경청소팀은 “지금까지 금곡리 롯데시네마, 신한은행, M타워 인근지역을 정비하였으며 전쟁은 현재 진행형!”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진접읍이 에어라이트에 대한 강력한 철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인들의 마음도 헤아려 줬으면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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