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기준경력 미달자 합격 처리...뒤늦게 사실 파악

▲ 남양주시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 두 번의 응시원서를 쓰고 면접까지 보았으나 탈락한 A씨의 부모가 남양주시의 공식적인 사과 등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변별력 없는 인사원칙으로 인해 자격여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가 최종 합격됐으나 합격자는 결국 임용을 포기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작 확실한 자격여건을 갖춘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됨으로서 엉뚱한 피해를 입어 피해자의 부모가 남양주시청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6일 남양주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에 지원했다 탈락한 A씨 측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포함된 ‘제8회 남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고를 거쳐 지난 11월 14일부터 3일간 지원서를 접수했다”는 것.

공고를 통해 남양주시가 제시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분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운영 및 실무경력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이다.

또, 공고내용에서는 △채용예정 직무분야(사회복지, 경영, 행정 등)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 ‘우대한다’는 조건도 제시됐다.

남양주시의 이 같은 임용기준에 따라 A씨는 제출서류를 구비해 서류접수를 마쳤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해 근무경력 여건이 충분했으며, 우대여건을 맞추기 위해 2017년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같은 달 21일 해당 인력 충원을 위한 재공고에 들어갔으며, A씨가 시에 확인한 결과 A씨는 서류전형에서 임용기준조건 미달로 탈락해 서류전형을 통과한 응시자가 한 명뿐이라서 규정에 따라 재공고를 한 것이라는 남양주시의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에 A씨는 남양주시에 서류전형 탈락 사유를 물어보자 “대학원을 다니면서 정규직으로 회사에 다녔다는 사실이 의문이 들어 경력을 인정할 수 없어 탈락시켰다”는 것이 남양주시가 밝힌 탈락 사유다.

이에 A씨는 “대학원은 야간대학원을 다녔으며 근무기간 동안의 4대 보험을 납입한 내역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켰다.

이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어차피 재공고가 나갔으니 2차에 다시 응시원서를 제출해 보라고 하여 12월 1일부터 시작된 2차 서류접수 기간에 2013년부터 2016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분,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역득실확인서, 특수 대학원 시간표 및 수강 확인서 등을 첨부서류로 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12월 7일 A씨와 B씨 등 두 명의 서류합격을 발표하고 12일 면접을 진행했다.

이후 남양주시는 12월 14일 B씨에 대해 최종 합격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듯 했다.

하지만 합격한 B씨에 대한 실무경력에 의문을 제시한 A씨 가족들이 남양주시에 합격자의 근무경력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요청했고, 확인결과 합격한 B씨는 근무기간으로 기재한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최종적으로 임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B씨가 1차 공고 당시에도 서류 전형을 통과했던 동일 인물임을 감안하면 결국, 남양주시는 자격여건을 갖춘 응시자는 서류전형에서 자격미달로 탈락시키고, 자격미달 응시자는 계속해서 합격처리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양주시의 미숙한 인사행정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억울한 희생자를 발생시킨 것은 분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A씨가 1차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은 대학에 재학중일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관심 있게 살피다보니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으나 추후 첨부서류 등이 제출돼 2차 공고에서는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최종 합격자 B씨의 근무 경력과 관련해서는 “근무경력서류를 발급한 곳에 문의한 결과 ‘B씨가 무임금으로 근무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해당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으며, B씨가 자진해서 임용을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A씨 측은 자격 미달자의 서류가 1차 과정을 통과한 것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6일 1인 시위에 들어가 남양주시의 공식적인 사과와 투명한 채용행정을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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