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지난 2014년도 장 향숙 의원의 발의로 만들어진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 조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느끼는 서러움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구리시의회가 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구리시의 장애인들은 사회에 나와 마음껏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있지 못한다”며 구리시 지역 장애인 인권 단체는 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인권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리시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는 “지금도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있거나 나와도 사람들의 눈초리를 무서워하고 곳곳에서는 장애인의 차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이유는 상위법이 있고 지역에 조례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에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의 부재와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허둥지둥하고 있고 무관심한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구리시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는 “조례에 따르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를 보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 협회는 “조례에서는 1.기본계획의 목표와 시책방향 2.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 3.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상담 4.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5.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구리시는 전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구리시와 달리 “화성시에서는 ‘화성 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오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희망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며, 전주시도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고, 아산시도 지난해 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시 인권기본계획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며 타 지역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등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협회 측은 “이제 구리시도 타 지역처럼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과 행동이 필요하다”며 시의 적극 적인 장애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