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가 참가신청' 접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10일 제773차 심의에서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남양주시 도농동 N아파트 소유자들이 남양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 개시를 결정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소비자피해의 일괄구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제2호 사건으로 심의된 도농동 N아파트사건은 소유자 57명이 시공사 남양건설을 상대로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독서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시공사에 시설의 설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 달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해당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추가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추가 참가신청의 접수를 끝낸 후 신청자의 적격여부 판단과 피해내용 사실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29일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키워드

집단분쟁조정제도란?

□ 동일 또는 유사한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통신서비스, 자동차, 네비게이션, 회원권, 보험, 공동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50명 이상의 집단적 피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에게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집단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간편하게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을 모으는 일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회원이 수청 명에 이르는 인터넷 ‘안티(anti)사이트’가 많고 민간 소비자단체들도 언제든지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다.

□ 소송과는 달리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구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게 되므로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이 어려운 ‘단체소송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2008. 1 .1.부터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시행될 단체소송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등이 법원에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단체소송은 권익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집단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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