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강연회 장소 대관료까지 받았다 취소 '논란'

▲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강연회와 관련 구리도시공사가 구리YMCA 등이 대관신청한 ‘행정복지센터 공연장’에 대해 대관료까지 받은 후 정치적 행사로 해석해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구리YMCA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 등이 19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강연회’가 구리도시공사의 대관취소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과 관련 구리도시공사 및 구리시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구리YMCA와 구리남양주가평양평노사모, 구리남양주 시민광장 등은 19일 오후 ‘이재명 시장 초청 시민강연회 구리시와 도시공사의 일방적 대관취소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구리도시공사 등을 비판한데 이어 같으 날 저녁 7시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 등의 공개 사과를 촉구할 방침이다.

구리YMCA 등에 따르면 “이재명시장 초청 시민강연회는 구리지역 시민사회가 지방자치의 롤모델을 찾아 민주주의와 분권형 지방자치 실현, 복지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의식 변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6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 비서실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요청한 강의였으며, 12월 19일 강연이 정해져 도시공사를 통해 구리행정복지센터 공연장 사용 승인을 받아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이들은 또 “그러나 행사 3일 앞둔 15일, 도시공사에서 <행사 홍보 포스터를 볼 때 정치적 성격으로 판단되어 사용허가를 취소를 한다>는 일방적 대관 취소 공문을 보내왔고 이의 원인을 확인한 결과 자치단체장이 취소하라고 지시하였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편의 시설인 공공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방적으로, 그것도 행사 3일전에 대관을 취소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매우 폭력적인 일이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와 시대에 역행하는, 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시민사회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현 시국은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비선실세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상황이 드러나 200만이 넘는 주권자 국민들이 촛불심판을 하고 있는 준엄한 시국”이라며 “부정하고 부패한 권력과 횡포에 맞서서 단호하지만 평화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정의를 스스로 세우고 있는 촛불을 드는 행동 역시 권리 행위이자 공익과 자치를 위함이지 특정 정파적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촛불집회도 특정 정파적, 정치적 행위라 판단하지 않았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자치단체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을 위한 행정적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들이 강연회를 열면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적극 협조하고 있고, 최근 9월4일 여수청소년수련관, 9월 24일 전주시청, 11월17일 부천시청강당, 11월27일 곡성문화센터 등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이재명 시장 초청 강연회를 진행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구리남양주 지역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분권, 지방자치를 배우기 위해 마련한 시민강연회를 구리시와 도시공사가 정치색을 입혀 행사 3일전에 대관을 취소해버린 어이없는 사건은 시민들의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와 시대역행적인 구태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 사용해야하는 공공시설을 사유물처럼 취급하는 구리시와 도시공사의 권위적, 관료적 태도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개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강연회와 관련 구리 YMCA 등의 단체들은 지난 11월 29일 구리도시공사에 ‘행정복지센터 공연장’ 장소 대관을 신청하였고, 승인과 함께 대관료 납부 절차 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또, 이들 단체들은 구리도시공사가 대관신청을 취소함에 따라 법원에 ‘대관집행정지취소신청’을 접수한 가운데 일정이 촉박함을 고려해 강연회 장소를 구리시 인창동 소재 태영빌딩(스칼라티움 예식장 1층)으로 급격히 변경하고 19일 오후 7시 30분부터 강연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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