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주름제거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6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구리경찰서(총경 박영진)는 7일 “돈을 벌기 위해 의사면허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돌아다니며 가슴과 얼굴부위 등에 1회용 주사기를 이용, 지방콜라겐을 주입해 주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불법 성형 의료행위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합 1,56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피의자 A씨(男, 64세)와 B씨(女, 64세)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미국에서 약 10년간 체류하며, 체류기간 중 콜라겐 시술을 배웠으며, 미국에서 지인을 통해 피의자 B씨를 알게 되었고, 한국에 귀국한 후 불법 콜라겐 시술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 시술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불법 주름제거 시술을 하면서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650만원까지 받았으며, 불법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긴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진통제를 먹고 쉬면 괜찮아진다”, “원해서 한 것이고 감수할 부분은 감수해야 하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현재까지 밝혀진 불법 콜라겐 시술 건 외에도 다른 불법 시술 및 부작용 사례가 있는지 추가 수사 중에 있다.

구리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부정의료 사범들은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재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발본색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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