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여, 2011~2015년도 발생했던 과오납액 중 지급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미지급금액 97,153천원의 54.7%를 주인을 찾아 돌려준 것.
지방세의 과오납금은 국세조정이나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납세의무자의 착오, 이중납부 또는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으로 발생하며,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환급금 신청 안내문 발송, 납세자와의 직접 통화, 문자 발송,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조사, 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지방세 환급액이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과오납금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방세 안내 ARS(031-590-8080)를 이용하거나 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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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