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2일 대강당에서 청렴 및 반부패에 대한 공직자의 솔선수범 자세를 재확인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 9월 28일 시행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청탁금지법’에 따라 이 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자리로써 시 전 직원을 대표하여 이성우, 박원경 주무관이 결의문을 낭독하며 참여․자율․실천 등 3대 청렴문화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시는 이번 청렴 서약 결의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스스로“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어떠한 부정청탁도 배제하고 직무공정성을 해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며, 주어진 지위와 권한을 벗어나 직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시는 이번 청렴서약을 통해 직원들이 스스로 청렴 의식을 함양하고 공직자로써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공직문화와 소통문화를 정착시켜 화목한 직장분위기에서 소신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공직사회에 대한 불만이 없는 신뢰받는 지방자치단체로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전국 기초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1등급이라는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다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청렴도시로서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11월부터 공직기강 바로세우기 무기한 특별감찰반을 가동 운영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는 물은 쉽게 더러워지듯 구리시의 청렴에 대한 개선 운동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전 공직자가 스스로 엄격한 잣대로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 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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