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시단속 및 영업정지까지 내리기로

건물 비상구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경기도는  6일 "각 소방관서에 ‘비상구 단속반’을 설치․운영하고 불시 단속을 통하여 비상구 폐쇄 및 복도․계단의 물건 적치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비상구에 대해서는 일회성 단속을 탈피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펼치는 한편 기동력있는 단속반 운영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

특히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도 유도하고 있는데 비상구나 비상통로를 잠그거나 물건을 적치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이 발견되면 즉석에서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을 이용한 사진과 ucc 동영상 등으로 소방본부 홈페이지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 게시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불법 행위를 접수한 소방관서에서는 즉시 ‘비상구 단속반’을 출동시켜 현장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불법의 경중을 따져 시설사용 금지, 즉 영업정지명령까지 내리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최근 도내에서는 대형 할인매장이나 백화점에서도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방화셧터가 내려와야 하는 장소에 판매대를 설치해 영업행위를 하는 등 위반사례에 대한 처벌이 제때 이루어 지지 않는 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홍보나 지도를 꾸준히 펼쳐왔지만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관행적이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비상구 폐쇄나 물건을 쌓아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불시단속을 펼치는 한편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과 처벌이 소방당국만의 일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단속반이 되어야 한다며 나 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까지 지킨다는 마음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