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명 개인정보 빼내 게임사이트 가입후 사이버 머니 현금화

▲ 경찰에 검거될 당시의 범행 현장

무려 13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게임사이트에 가입해 발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해 10억원을 챙긴 환전상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남양주경찰서(총경 김충환) 는 15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유명 검색 사이트 계정 및 비밀번호, 주민 등록번호, 휴대전화 고유일련번호(IMEI, 15자리로 구성) 등 개인정보 13만건을 구입한 뒤 모바일 포커 게임 어플에 가입해 게임에 최초 접속하거나 광고 어플 설치 시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버머니를 모아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10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 4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할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주범 A(34세, 남) 씨는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이 부진하자 함께 일하던 종업원 3명과 사무실을 차려 놓고 스마트폰에서 포커 게임 어플을 다운 받아 불법 구매한 개인정보 13만건을 이용해 회원 가입 후 최초 접속 시부터 일주일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버머니를 대량 수집했다.

또, 이들은 포커 게임 이용후기 게시판 등에 사이버머니 판매 광고 글을 올려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 55조원(또는 1억400만칩)당 현금 10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 행위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PC에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게임 회원 가입 및 로그인하여 사이버머니를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 단기간 내 대량의 사이버머니를 모았다.

또, 휴대전화 1대로 대량의 계정이 생성되면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 계정 관리자가 모니터링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게임머니 수집·판매 등에 이용한 스마트폰, PC 등을 압수하고 부정 사용된 게임 계정을 게임 회사에 통보하여 사용 정지 시켰으며 불법 개인정보 판매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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