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재활병원' 명칭을 의료기관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5일 A요양병원이 대전시를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활병원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시설의 설치,운영을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것일 뿐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으로서 재활병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사회복지법인은 지난 4월 A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뒤 5월 대전시에 재활병원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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