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역수사대, 과계자 16명 불구속 입건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위락시설로 사용토록 묵인하고 산림일부를 불법 훼손케 한 공무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 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건축주가 위락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산림 훼손을 방임(직무유기)한 공무원A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3년 1월 남양주시의 산림보전지역에 청소년 수련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허가해 준 뒤 건축주가 이 수련원을 회원제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등 성인전용 위락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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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