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정된시세감면조례'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

구리시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구리시 시세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해 이번달 재산세 부과시부터 새로운 감면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5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감면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연차별로 25%씩 3년간 감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는 것.

시는 이 같은 조례개정으로  2007년도 재산세 부과시에는 재산세 50%가 감면된다고 밝혔다.(1차년도 75% 감면 ⇒ 2차년도 50% 감면 ⇒ 3차년도 25% 감면)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지난해 1월 18일 해제됨에 따라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고 세부담이 대폭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 시세감면조례 개정허가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 승인받아 이번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

한편,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구리시의회에서 의결되어 통과됨에 따라 31일 공포되었으며 이번달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은 233명, 343필지, 감면세액은 44백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